조문
가사소송법 제37조의1(절차의 구조)
① 가정법원은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구조(節次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절차구조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32조 및 제133조 단서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비송사건에서 자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마련된 절차구조 제도를 규정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7조의1@]. 적용 대상은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이며,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이 수혜 자격의 요건이 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7조의1@]. 절차구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할 뿐 아니라 가정법원의 직권으로도 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입각한 일반 민사소송의 소송구조와 구별되는 후견적 색채를 가진다 [법령:가사소송법/제37조의1@]. 다만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절차구조가 배제되는데, 이는 권리남용적 신청을 통한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 요건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37조의1@]. 제2항은 구조의 객체·취소·효력·비용의 추심 등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를 준용함으로써, 가사비송 절차구조의 구체적 운용을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 법리에 정합시킨다 [법령:가사소송법/제37조의1@]. 한편 「민사소송법」 제132조(소송비용의 추심) 및 제133조 단서(불복신청에 관한 부분)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한정하여 준용된다는 점에서, 가사비송사건의 유형(라류·마류)에 따라 비용 회수 및 불복절차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37조의1@].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 소송에 준하는 비용 추심·불복 구조가 타당한 반면,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비대심적 후견적 처분의 성격이 강하여 그러한 준용을 제한한 것으로 이해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7조의1@]. 본조는 2023년 4월 18일 개정을 통해 준용범위가 정비되어 현행 형태에 이르렀다 [법령:가사소송법/제37조의1@].
관련 조문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 내지 제5항 (소송구조의 요건 및 절차)
- 「민사소송법」 제129조 (구조의 객체)
- 「민사소송법」 제130조 (구조의 효과)
- 「민사소송법」 제131조 (구조결정의 효력)
- 「민사소송법」 제132조 (소송비용의 추심) —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한정 준용
- 「민사소송법」 제133조 (구조의 취소) 단서 —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한정 준용
-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사건의 종류 — 라류·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구분)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에 관한 공간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본조는 가사비송 절차구조의 일반적 근거 규정으로서, 그 운용은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 법리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