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당사자 신문(訊問) 방식으로 심문(審問)할 수 있고, 그 밖의 관계인을 증인 신문 방식으로 심문할 수 있다[법령:가사소송법/제38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비송사건의 심리에 있어 가정법원이 행할 수 있는 증거조사의 방식을 규율한다. 가사비송절차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어 법원이 사실관계의 진실 발견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자료를 수집·조사할 수 있으며, 본조는 그 구체적 수단으로 인적 증거의 조사방법을 정한 것이다[법령:가사소송법/제38조@]. 조사의 대상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고, 둘째는 '그 밖의 관계인'이다[법령:가사소송법/제38조@]. 전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신문의 방식을 차용한 심문이 행하여지고, 후자에 대하여는 증인 신문의 방식을 차용한 심문이 행하여진다[법령:가사소송법/제38조@]. 여기서 '신문(訊問)'은 민사소송법상의 증거조사 방식을 가리키고 '심문(審問)'은 가사비송 절차에서 진술을 듣는 절차적 행위를 가리키는바, 본조는 양자의 방식을 결합하여 비송절차의 탄력성과 증거조사의 엄격성을 조화시키는 입법적 장치라 할 수 있다[법령:가사소송법/제38조@]. 본조의 발동요건인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가정법원의 합리적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건의 성질·심리의 진행 상황·자료의 충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법령:가사소송법/제38조@]. 당사자 신문 방식은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증거자료로 삼는 것이고, 증인 신문 방식은 제3자인 관계인의 진술을 증거자료로 삼는 것이므로, 진술 주체의 지위에 따른 절차적 보장과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달라진다[법령:가사소송법/제38조@]. 본조는 가사비송절차의 비공개성·후견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진술의 수집을 절차적으로 정형화함으로써 절차의 적정과 신뢰를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38조@]. 본조에 근거한 심문의 결과는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에 대한 심판을 형성하는 자료로 사용된다[법령:가사소송법/제38조@].
관련 조문
- 가사소송법 제34조(준용규정 등): 가사비송절차에 관한 일반 준용 규정으로 본조의 해석 기초가 된다.
- 가사소송법 제37조(이해관계인의 참가): '그 밖의 관계인' 개념과 연관된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증거조사): 비송절차의 증거조사 일반 원칙.
- 민사소송법 제367조 이하(당사자신문): 당사자 신문 방식의 절차적 내용.
- 민사소송법 제303조 이하(증인신문): 증인 신문 방식의 절차적 내용.
주요 판례
- (해당 조문에 직접 관련된 공간(公刊) 판례가 본 자료에 제공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