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가사소송법 제39조는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재판의 방식을 정한 규정이다. 제1항은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제1심 종국재판은 원칙적으로 심판의 형식으로 하되, 절차상의 이유로 종국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9조@]. 제2항은 심판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주문, 이유, 법원을 들고,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하도록 하며, 기명날인에 지장이 있는 경우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하도록 정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9조@]. 제3항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서에 대해서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9조@]. 제4항은 심판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중 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9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비송사건의 종국재판이 판결이 아닌 심판이라는 비송사건 고유의 재판형식을 취함을 명확히 하여, 가사비송 절차가 변론을 거치는 판결절차와 구분되는 결정절차의 성격을 가짐을 분명히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9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절차상의 이유로 종국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란 청구의 부적법 각하 등 본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절차상 사유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에는 심판이 아닌 결정 등 다른 형식이 사용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9조@]. 제2항이 심판서의 필수적 기재사항과 법관의 기명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재판의 주체와 내용을 명확히 하여 그 효력 범위와 불복의 대상을 특정하기 위함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39조@]. 제3항이 라류 사건에 한하여 이유 기재 생략을 허용하는 취지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 후견·실종선고·부재자 재산관리 등 비대립적·후견적 성격이 강하여 당사자 간 분쟁성이 낮고 대량·신속한 처리가 요청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39조@]. 반면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당사자 대립구조를 가지므로 이유 기재 생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통상의 심판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9조@]. 제4항의 준용규정에 의하여 심판의 고지·경정·집행력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결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변론·판결 관련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9조@]. 따라서 심판은 결정의 일종으로서 그 성립·효력·불복 등에 관하여 결정과 같은 법리가 적용되되,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이 정하는 특칙이 우선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9조@].
관련 조문
-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 가사비송사건의 종류 및 라류·마류 구분
- 가사소송법 제40조(심판의 효력발생 시기) — 심판의 고지에 의한 효력발생
- 가사소송법 제43조(불복) —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
- 민사소송법 제221조 이하(결정) — 제4항에 의한 준용 대상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