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가사소송법 제45조의2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관련 심판에서 가정법원이 청취하여야 할 진술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피후견인 등에 대한 심문 절차를 규정한다. 제1항은 13개 호에 걸쳐 각 심판 유형별로 진술을 들어야 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다만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피임의후견인(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술 청취 의무를 면제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2@]. 제2항은 제1항 제1호(개시 심판) 또는 제2호(종료 심판)의 진술 청취 시에는 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을 반드시 심문하도록 하되, 의사를 밝힐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2@]. 제3항은 그 심문을 위한 검증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365조 및 제366조 제1항·제3항을 준용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2@].
핵심 의의
본조는 후견 심판이 본인의 행위능력과 신상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후견 심판 절차에서 본인의 절차적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절차규정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진술 청취 의무는 임의적 절차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필요적 절차로 규정되어 있으며, 진술 청취 대상에는 피후견인뿐만 아니라 후견인·후견감독인이 될 사람 또는 변경이 청구된 후견인 등이 포함되어, 후견관계 형성·변경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들의 의견 반영이 제도적으로 담보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2@]. 특히 제1호 단서는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피임의후견인과 임의후견인의 진술을 들도록 함으로써, 법정후견에 대한 임의후견 우선의 원칙(민법 제959조의20 참조)이 절차법적으로 구현되도록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의 예외는 본인의 의사 표명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단순한 표명의 어려움이나 거부만으로는 청취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심문은 단순한 서면 진술 청취를 넘어 가정법원이 직접 본인의 의사와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개시·종료 심판에서 본인의 잔존능력과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의 강도를 한층 높인 것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2@]. 제2항 단서의 "특별한 사정"은 의사 표명 불능 또는 출석 거부 등 본인의 사정에 기인한 사유로 한정되며, 가정법원은 그러한 사정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2@]. 제3항이 「민사소송법」상 검증 규정(제365조, 제366조 제1항·제3항)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법관이 본인의 거소 등에 임하여 직접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문의 실질화를 도모한 것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2@]. 결국 본조는 후견 심판의 전 단계 — 개시, 후견인·후견감독인의 선임·변경, 권한 범위 결정 및 변경, 신상보호 관련 허가, 종료에 이르기까지 — 에 걸쳐 본인의 절차 참여권을 단계별로 구체화한 규정으로 평가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2@].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2@] 본조
- [법령:민사소송법/제365조@] 검증 신청
- [법령:민사소송법/제366조@] 검증의 절차 (제1항·제3항 준용)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과 직접 관련된 등록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