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가정법원은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에게 임의후견감독사무의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6@].
핵심 의의
본조는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사무의 실태를 직접 또는 보조기관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권의 근거를 명문화한 규정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6@]. 임의후견감독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체결된 임의후견계약에 기초하여 후견사무를 감독하는 자이나, 그 감독의 적정성은 사적 자치만으로 담보되기 어렵고 본인 보호의 공익적 요청이 존재하므로, 법원의 후견적 개입 수단을 마련한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6@]. 조사의 주체는 가정법원이며, 실제 조사 실행은 법원사무관등 또는 가사조사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인력의 활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6@]. 본조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조사 실시 여부와 그 시기·범위를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기는 임의적 조치로 설계되어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6@]. 조사의 대상은 임의후견인의 후견사무 자체가 아니라 이를 감독하는 임의후견감독인의 감독사무의 실태이며, 감독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6@]. 가사조사관 제도 일반에 관한 규율은 가사조사관의 조사권한 및 보고의무를 정한 일반조항과 결합하여 운용되며, 본조는 그 적용 영역을 임의후견 영역으로 확장하는 특별 근거규정으로 기능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조@][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6@]. 조사 결과는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사임허가, 변경, 추가선임 등 후속 처분의 사실적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조는 임의후견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절차적 장치라고 평가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6@].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6조@] (가사조사관)
-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3@]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등)
-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4@] (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 등)
-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5@]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감독)
- [법령:민법/제959조의14@] (임의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 [법령:민법/제959조의15@] (임의후견감독인)
- [법령:민법/제959조의16@]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