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가사소송법 제45조의7은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관련 심판 절차에서 어머니의 전(前) 배우자 및 그 성년후견인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규정이다. 제1항은 가정법원이 「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또는 같은 법 제855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 어머니의 전 배우자와 그 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7@]. 제2항은 그 진술 청취의 방식으로 심문 외에도 가사조사관을 통한 조사 또는 서면조회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을 정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7@].
핵심 의의
본조는 2017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된 친생부인의 허가(제854조의2) 및 인지의 허가(제855조의2) 제도가 가사비송절차로 운영됨에 따라, 그 절차적 보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함께 도입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854조의2@] [법령:민법/제855조의2@]. 친생추정의 번복 또는 인지의 허가는 어머니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출생한 자녀의 부자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지므로, 친생추정의 원래 상대방인 전 배우자의 신분상 이해관계가 중대하게 영향을 받는다 [법령:민법/제844조@]. 따라서 본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이러한 심판을 함에 있어 전 배우자에게 절차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법절차의 요청을 충족시키고, 심판의 사실인정 자료를 충실히 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7@].
진술 기회 부여의 대상은 ① 어머니의 전 배우자와 ② 그 성년후견인이며, 성년후견인은 그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술 기회 부여의 대상이 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7@]. 본조의 문언은 "줄 수 있다"는 임의규정 형식으로, 진술 기회 부여 여부 및 그 방법의 선택은 가정법원의 합리적 재량에 맡겨져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7@]. 다만 본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전 배우자가 생존하고 그 소재가 확인되며 절차 지연이 과도하지 않은 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적 운영 방향이 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7@].
제2항은 진술 청취의 방식을 다양화하여, 심문기일을 여는 방법 외에도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가사소송법 제6조, 제56조 참조) 또는 서면조회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7@] [법령:가사소송법/제6조@]. 이는 가사비송사건의 신속성·비공개성·당사자 보호의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한 절차적 유연성을 부여한 것으로, 전 배우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절차적 청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7@].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 [법령:가사소송법/제6조@] (가사조사관)
-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8@]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심판의 효력 등)
- [법령:민법/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법령:민법/제854조의2@]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법령:민법/제855조의2@] (인지의 허가 청구)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