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45조의8 입양허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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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가사소송법 제45조의8은 미성년자 입양에 관한 가정법원의 허가 절차에서 의견청취 대상과 자료요청 권한을 규정한다. 제1항은 입양허가 심판을 함에 있어 가정법원이 의견을 들어야 할 6개 부류의 관계인을 열거하고,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8@]. 제2항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시장·군수·구청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의료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소득·범죄경력·진료기록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을 정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8@].

핵심 의의

본 조문은 미성년자 입양허가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민법 제867조 제2항)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절차임을 전제로, 가정법원의 직권탐지를 위한 절차적 기초를 마련한 규정이다[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8@]. 의견청취 대상은 ① 양자가 될 사람 본인(13세 이상에 한함), ② 그 법정대리인·후견인, ③ 민법 제870조에 따라 동의가 필요한 부모 및 그 후견인, ④ 양부모가 될 사람과 그의 성년후견인으로 구성되어, 입양 당사자와 보호자의 의사를 절차적으로 수렴하도록 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8@]. 제1항 단서는 의식불명 등 표명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청취 의무를 면제하므로, 단순한 소재불명이나 출석거부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8@]. 제2항의 자료요청은 양부모의 양육 적격성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경제력·범죄경력·건강상태라는 네 축의 심사를 가능하게 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8@]. 자료요청을 받은 기관에 협조의무가 부과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상의 일반적 제3자 제공 제한에 대한 특별 근거조항으로 기능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8@]. 다만 자료요청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비례성 요건에 기속되므로, 가정법원의 재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필요성·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된다[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8@]. 제2항 제4호는 다른 호와 달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요건을 가중하여, 진료기록 등 민감정보에 대한 접근에 엄격한 통제를 가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8@].

관련 조문

본 조문은 미성년자 입양허가의 실체적 근거규정인 민법 제867조 및 부모 동의에 관한 민법 제870조와 결합하여 적용된다[법령:민법/제867조@][법령:민법/제870조@]. 가사소송법 제45조의7은 미성년자 입양에 관한 허가 사건의 관할 및 청구 절차를, 제45조의9는 친양자 입양의 허가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본 조와 체계적으로 연결된다[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7@][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9@]. 또한 가사소송규칙 중 미성년자 입양에 관한 조항이 의견청취 방식 및 자료요청 절차의 세부를 보충한다[법령:가사소송규칙/제62조의4@].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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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6 00: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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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