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46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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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4.10.15> [법령:가사소송법/제46조@]

핵심 의의

본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토지관할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6조@].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열거된 사건들로, 부부간 부양료 청구,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변경, 양육에 관한 처분, 면접교섭권의 행사 등 당사자 간 이해 대립이 첨예한 분쟁형 비송사건을 포함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2조@]. 라류 가사비송사건이 사건본인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는 것(제44조)과 달리, 마류 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본조의 특색이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44조@]. 이는 분쟁형 비송사건의 대립당사자 구조에 비추어 응소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사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의 법정에 따른다(actor sequitur forum rei)’는 일반원칙을 가사비송절차에도 관철한 것이다 [법령:민사소송법/제2조@]. 여기서 보통재판적은 민사소송법 제3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자연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소지에 의하여 정해지며,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 마지막 주소의 순서로 정해진다 [법령:민사소송법/제3조@]. 가사비송사건의 관할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가정법원은 관할의 존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관할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3조@]. 2014.10.15. 개정은 종전 “상대방의 주소지”라는 표현을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으로 정비함으로써, 민사소송법상 보통재판적 개념과의 정합성을 도모한 것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46조@]. 한편 본조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관할(합의관할)이나 응소관할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에 위반된 재판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법령:가사소송법/제13조@]. 다만 가정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관할 가정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13조@].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범위)
  • [법령:가사소송법/제13조@] (관할의 직권조사 및 이송)
  • [법령:가사소송법/제44조@]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관할)
  • [법령:가사소송법/제50조@]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 — 조정전치주의 등 연계 규정)
  • [법령:민사소송법/제2조@] (보통재판적의 원칙)
  • [법령:민사소송법/제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등재 판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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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6 00:03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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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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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