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민사소송법」 중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7조@].
핵심 의의
본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의 절차적 규율을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준용규정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47조@].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에서 열거한 비송사건 중 부양·재산분할·친권자 지정 등 당사자 간 대립구조가 뚜렷하고 청구인과 상대방이 존재하는 사건군을 가리키며, 이러한 대립적 구조 때문에 비송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의 다수당사자 규율을 차용할 필요가 인정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7조@]. 준용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65조 이하의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 일반이며, 통상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의 구분, 공동소송인 사이의 소송수행 독립의 원칙, 필수적 공동소송에서의 합일확정 요청 등이 그 사항적 범위에 포함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7조@].
준용의 효과로 청구인 측이 다수이거나 상대방 측이 다수인 경우 각자의 소송행위가 다른 공동당사자에게 미치는 효력 범위, 기일·기간의 진행, 상소·재심 등 불복절차의 일체성 여부는 해당 비송사건의 실체관계가 합일확정을 요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7조@]. 마류 비송사건이라 하더라도 직권탐지주의 등 비송절차의 본질에 반하는 한도에서는 공동소송 규정의 적용이 제한되며, 이는 「준용」의 성질상 가사비송절차의 기본 구조와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만 차용된다는 해석으로 귀결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7조@]. 또한 본조는 마류 비송사건에 한정되므로 라류 가사비송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라류 사건에서의 다수 관계인 처리는 별도의 비송사건절차법적 규율에 따른다 [법령:가사소송법/제47조@]. 결국 본조는 대립당사자형 가사비송사건에서 절차 운영의 공백을 메우고, 다수당사자 관계에서 절차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47조@].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2조@] — 가사사건의 종류 및 마류 비송사건의 범위
- [법령:가사소송법/제34조@] — 가사비송절차에 관한 일반규정
- [법령:민사소송법/제65조@] — 공동소송의 요건
- [법령:민사소송법/제66조@] —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 [법령:민사소송법/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 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