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하여야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8조@].
핵심 의의
본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리 방식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정한 규정으로서, 심문기일을 통한 사건관계인의 진술청취를 원칙적 심리방법으로 강제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8조@].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부양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면접교섭 등 당사자 사이의 첨예한 이해 대립을 수반하는 사건군으로 분류되므로, 일방 당사자의 서면 자료만으로 결정하는 것을 막고 양쪽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려는 절차적 취지를 가진다. 같은 가사비송사건이라도 라류 사건의 심리에는 사건관계인의 심문을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한 가사소송법 제45조와 달리, 마류 사건에서는 심문이 필요적 절차로 격상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 다만 본조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유보를 두어, 심문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예외적 상황에서는 심문 없이 심판할 여지를 인정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8조@].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사건관계인의 소재불명, 출석 거부, 신속한 잠정처분의 필요 등 심문절차의 이행이 사건의 성질이나 긴급성에 비추어 곤란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심문은 변론에 준하는 정도의 엄격성을 요하지는 않으나, 사건관계인에게 사실관계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단순한 서면제출의 기회 부여만으로는 본조의 심문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조 위반의 절차적 하자는 심판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류 사건의 심판 절차 일반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의 가사비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4조@].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범위)
- [법령:가사소송법/제34조@] (가사비송절차에 관한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리방법 — 임의적 심문)
- [법령:가사소송법/제46조@] (기록의 열람 등)
- [법령:가사소송법/제47조@] (심판의 방식)
- [법령:가사소송법/제49조@] (준용규정)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연결된 공간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