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사건 중 일정한 유형에 대하여 소송절차에 앞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규정한 것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50조@source_sha()]. 가사사건은 가족관계의 회복 및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분쟁해결이 본질적으로 요청되므로, 판결에 의한 강제적 해결에 앞서 후견적·조정적 해결을 우선시키려는 입법취지에 기초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50조@source_sha()]. 적용대상은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한정되며, 가류 가사소송사건과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그 성질상 당사자의 처분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제외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50조@source_sha()]. 제1항은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을 선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신청전치규정이고, 제2항은 당사자가 이를 위반하여 곧바로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도록 정한 직권회부규정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50조@source_sha()]. 제2항 단서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면 당사자의 소환이 불가능하거나 조정의 성립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회부의 예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무용한 절차의 반복으로 인한 분쟁해결의 지연을 방지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50조@source_sha()]. 조정전치주의는 소송요건이 아니므로 그 위반이 곧 소의 부적법을 의미하지는 아니하며, 다만 법원의 조정회부의무가 발생할 뿐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50조@source_sha()]. 조정에 회부된 사건이 조정불성립·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이의신청 등으로 종료된 때에는 본래의 소송절차 또는 심판절차로 이행하게 되며, 이는 가사소송법상의 조정절차 일반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50조@source_sha()].
관련 조문
-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 가사사건의 종류 구분 [법령:가사소송법/제2조@source_sha()]
- 가사소송법 제49조(준용법률) — 민사조정법의 준용 [법령:가사소송법/제49조@source_sha()]
- 가사소송법 제51조(관할) — 조정사건의 관할 [법령:가사소송법/제51조@source_sha()]
- 가사소송법 제57조(조정의 성립) — 조정성립의 효력 [법령:가사소송법/제57조@source_sha()]
- 가사소송법 제59조(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강제조정 및 이의신청 [법령:가사소송법/제59조@source_sha()]
- 가사소송법 제60조(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 조정불성립 시의 절차 이행 [법령:가사소송법/제60조@source_sha()]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