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2조(조정기관)
① 가사조정사건은 조정장 1명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②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조정사건을 처리하는 조정기관의 구성 방식을 규정하여, 가사조정의 기본 형태가 합의제 조정위원회임을 명확히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52조@]. 제1항은 조정장 1명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원칙적 조정기관으로 정함으로써, 법관 단독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비법률가 조정위원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시각의 반영과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합의 형성을 도모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52조@]. 조정장은 조정위원회를 주재하는 법관으로서 절차를 지휘하고, 조정위원은 법률가가 아닌 자가 참여하여 가족 관계의 특수성과 생활 실태를 반영한 조정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52조@].
제2항은 합의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조정담당판사에 의한 단독조정을 허용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52조@]. 단독조정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당사자가 단독조정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52조@]. "상당한 이유"는 사건의 단순성,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 조정위원회 구성의 곤란 등 합의제 운영을 고집할 실익이 적은 사정을 의미하는 불확정 개념으로 해석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52조@]. 당사자의 반대의사는 묵시적·소극적인 것으로는 부족하고 "명백한" 표시가 요구되므로, 당사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단독조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52조@].
이러한 이원적 구조는 가사조정의 본질인 가족관계 분쟁의 자율적 해결과 절차의 신속성·효율성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입법적 선택으로 이해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52조@]. 다만 단독조정은 어디까지나 예외이므로, 요건의 충족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52조@].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49조@] (조정 전치주의)
- [법령:가사소송법/제50조@] (조정의 신청)
- [법령:가사소송법/제53조@] (조정장 등의 지정)
- [법령:가사소송법/제54조@] (조정위원)
- [법령:가사소송법/제58조@] (조정의 원칙)
- [법령:민사조정법/제7조@] (조정기관)
- [법령:민사조정법/제8조@] (조정담당판사의 단독조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