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53조 조정장 등 및 조정위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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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53조(조정장 등 및 조정위원의 지정)

①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지원장이 그 관할법원의 판사 중에서 지정한다.

②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매년 미리 가정법원장이나 가정법원지원장이 위촉한 사람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사람 중에서 각 사건마다 조정장이 지정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조정 절차를 주재하는 조정기관의 인적 구성을 정하는 규정으로, 조정장·조정담당판사의 지정권자와 조정위원의 자격 및 지정 방식을 분리하여 규율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53조@source_sha()]. 제1항은 조정장 및 조정담당판사의 지정권을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지원장에게 부여하고, 그 대상도 해당 관할법원에 소속된 판사로 한정함으로써 조정 주재자의 법관성(法官性)과 소속 법원 내 인적 통할을 명확히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53조@source_sha()]. 이는 가사조정이 단순한 임의적 분쟁해결이 아니라 법원이 주재하는 절차임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제2항은 조정위원의 자격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추상적으로 정하여 가사 분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비법조 전문가·식견 있는 시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53조@source_sha()]. 조정위원의 인적 풀(pool)은 두 갈래로 구성되는바, ㉠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지원장이 매년 미리 위촉한 사람과 ㉡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53조@source_sha()]. 전자는 법원이 사전에 객관적 자격심사를 거쳐 확보한 상설적 인력이고, 후자는 당사자 자치에 기초한 사적 신뢰를 반영하는 임시적 인력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구별된다.

각 사건별 조정위원의 구체적 지정권은 조정장에게 전속하며, 이는 위촉·선정된 인력 중에서 사건의 특성에 맞추어 적정한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재량적 권한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53조@source_sha()]. 결국 본조는 조정장 지정에 관하여는 법원장의 권한으로, 조정위원 지정에 관하여는 조정장의 권한으로 이원화함으로써, 조정기관 구성의 사법적 통제와 사건별 탄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를 취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53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49조@source_sha()] (민사조정법의 준용)
  • [법령:가사소송법/제52조@source_sha()] (조정기관)
  • [법령:가사소송법/제54조@source_sha()] (조정위원의 의견 청취)
  • [법령:가사소송법/제55조@source_sha()] (조정의 신청)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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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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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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