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54조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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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조정위원은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조정에 관여할 뿐 아니라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촉탁에 따라 다른 조정사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에 따른 의견을 진술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법령:가사소송법/제54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조정절차에 참여하는 조정위원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조정위원은 일차적으로 조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조정장과 함께 조정에 관여하여 합의 형성에 기여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54조@]. 나아가 본조는 조정위원이 자신이 소속된 조정사건 외의 다른 조정사건에 대하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54조@].

조정위원의 확장적 직무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가정법원·조정위원회·조정담당판사의 촉탁에 따라 자신의 전문적 지식에 기초한 의견을 진술하는 자문적 직무이고, 둘째,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실조사 보조적 직무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54조@]. 이는 가사사건이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의학·심리학·사회복지학 등 전문 영역의 식견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이다.

특히 의견 진술 직무는 가정법원 등의 '촉탁'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정위원이 직권으로 다른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54조@]. 또한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행위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행해져야 하므로, 그 목적이 조정의 원활한 진행 또는 합의 형성의 기반 마련에 한정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54조@]. 이러한 직무 수행의 결과는 해당 조정사건의 담당기관이 조정안 형성이나 사건 처리에 참고할 자료가 된다.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52조@] (조정기관)
  • [법령:가사소송법/제53조@] (조정장 등 및 조정위원의 지정)
  • [법령:가사소송법/제55조@] (조정의 신청)
  • [법령:가사소송법/제58조@] (조정의 원칙)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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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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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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