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가사소송법 제55조는 "조정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55조@]. 본조는 가사조정의 신청 절차에 관한 독자적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가사소송 중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 및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소 또는 심판청구 절차에 관한 제36조제2항 내지 제5항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55조@][법령:가사소송법/제36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조정사건의 신청 방식을 가사소송·가사비송 사건의 신청 방식과 동일하게 규율함으로써 가정법원에 계속되는 사건 유형 간 절차적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법령:가사소송법/제55조@]. 준용되는 제36조제2항은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신청 취지와 원인 등)을, 제3항은 신청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제4항은 신청서 부본의 송달 등 절차적 처리를, 제5항은 인지 및 송달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각 규율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36조@]. 따라서 가사조정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주의에 의하되,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표시와 조정을 구하는 취지·원인이 특정되어야 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55조@][법령:가사소송법/제36조@]. 가사조정은 가사소송법 제50조에 의하여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 및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인정되는 절차이므로, 본조의 신청 역시 그 대상사건의 범위 내에서 의미를 가진다[법령:가사소송법/제50조@]. 또한 조정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49조에 따라 민사조정법을 보충적으로 준용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법령:가사소송법/제49조@]. 본조는 신청 단계의 절차만을 규율하므로, 조정의 성립·불성립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 후속 절차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과 민사조정법의 준용에 의하여 규율된다[법령:가사소송법/제49조@][법령:가사소송법/제59조@].
관련 조문
- 가사소송법 제36조(소의 제기) — 본조에 의해 준용되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서명·송달·비용 등 절차 규정[법령:가사소송법/제36조@]
- 가사소송법 제49조(준용 법률) — 가사조정에 관하여 민사조정법을 보충적으로 준용[법령:가사소송법/제49조@]
-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 및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조정 대상 범위[법령:가사소송법/제50조@]
- 가사소송법 제51조(관할) — 가사조정사건의 관할 가정법원[법령:가사소송법/제51조@]
- 가사소송법 제59조(조정의 성립) — 조정조서의 효력 등 후속 절차[법령:가사소송법/제59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