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56조 사실의 사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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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을 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56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조정 절차에서 조정 개시 전 사실관계에 관한 사전 조사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한 규정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56조@]. 가사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감정적·인적 갈등이 깊고 신분관계에 관한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조정에 임하기 전 객관적 사실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크다는 점이 본조의 입법취지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56조@]. 조사의 주체는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이며, 그 명에 따라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가사조사관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56조@]. 본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 조사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칙적 의무성과 예외적 생략 가능성을 동시에 정하고 있는바, 사안이 단순하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등 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 조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56조@]. 또한 조정장 등은 조사에 관하여 반드시 "기한을 정하여" 명하여야 하므로, 사전 조사가 조정 절차의 지연 요인이 되지 않도록 기한 설정이 절차적 요건으로 결합되어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56조@]. 사전 조사의 대상은 "사건에 관한 사실"로서 당사자의 가족관계·생활상태·재산상태·자녀 양육환경 등 조정의 기초가 되는 제반 사실을 포괄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56조@]. 본조에 따른 사전 조사는 후속 조정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 절차적 장치로서 기능하며, 조정 성립 시 합의 내용의 적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56조@]. 조사 결과 자체가 조정안 작성·권고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본조의 사전 조사는 가사조사관 제도의 핵심적 활용 국면이라 할 수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56조@].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6조@] (가사조사관)
  • [법령:가사소송법/제8조@] (사실의 조사)
  • [법령:가사소송법/제49조@] (조정 전치주의)
  • [법령:가사소송법/제50조@] (조정 전치주의)
  • [법령:가사소송법/제57조@] (관련 사건의 병합신청)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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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6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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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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