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57조 관련 사건의 병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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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제14조에 규정된 관련 관계에 있는 나류, 다류 및 마류 가사사건의 청구는 병합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분쟁을 일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는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관련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조정 절차에서 관련 사건의 병합신청을 허용함으로써 분쟁의 일회적·통일적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규정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57조@source_sha()]. 제1항은 가사사건 상호간의 병합에 관한 규정으로,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한 관련 관계에 있는 나류·다류·마류 가사사건에 한하여 당사자가 자유로이 병합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57조@source_sha()]. 여기서 가류 사건이 제외되는 것은 가류 사건이 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며, 병합의 기준이 되는 「관련 관계」의 범위는 제14조의 규율에 종속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57조@source_sha()]. 제2항은 가사사건과 민사사건 간의 병합에 관한 특칙으로, 본래 별개의 절차에서 처리되어야 할 민사사건의 청구라 하더라도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관련성이 있고 분쟁의 일시적 해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병합 조정신청을 허용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57조@source_sha()].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제1항과 달리 당사자의 임의적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라는 절차적 통제를 요건으로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57조@source_sha()]. 이는 가사조정 절차에 본래적으로 속하지 아니하는 민사사건이 무분별하게 편입되어 조정 절차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병합의 적정성에 관한 사법적 판단을 거치도록 한 취지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57조@source_sha()]. 따라서 허가 여부는 청구 상호간의 견련성, 분쟁 해결의 일회성, 조정 절차의 적합성 등을 고려한 재량적 판단에 속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57조@source_sha()]. 본조에 따라 적법하게 병합된 청구는 단일한 조정 절차 내에서 함께 심리·처리되며, 이후 조정 불성립 시의 처리 등은 가사소송법상 조정 일반 규정에 따른다 [법령:가사소송법/제57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14조@source_sha()] — 관련 사건의 병합 (병합의 기준이 되는 「관련 관계」의 정의)
  • [법령:가사소송법/제50조@source_sha()] — 조정 전치주의
  • [법령:가사소송법/제49조@source_sha()] — 준용 규정 (민사조정법의 준용)

주요 판례

(현재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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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6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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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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