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63조 가압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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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63조@]. 이러한 가압류·가처분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법령:가사소송법/제63조@].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법령:가사소송법/제63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 제도와는 별도로,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을 가사사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이다[법령:가사소송법/제63조@]. 보전처분의 본안적격이 인정되는 사건은 가사소송사건 전부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한정되며, 가류·나류 가사비송사건은 본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법령:가사소송법/제63조@]. 본조 제1항 후단은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보전의 필요성·피보전권리 소명 등 일반 보전처분의 요건과 절차가 가사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명확히 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63조@]. 다만 본조 제2항은 가사사건의 신분적·부조적 성격을 고려하여 무담보로 보전처분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보제공이 원칙인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제3항의 특칙을 이룬다[법령:가사소송법/제63조@]. 한편 본조에 의한 보전처분은 본안의 제소를 전제로 하는 잠정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본안 계속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후견적 재량에 기반하는 제62조의 사전처분과 그 성질을 달리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62조@][법령:가사소송법/제63조@].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른 본안의 제소명령과 관련하여, 가사조정 전치주의(가사소송법 제50조)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조 제3항은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신청을 본안 제소로 의제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63조@]. 따라서 채권자는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신청을 제기하면 보전처분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법령:가사소송법/제63조@].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62조@] — 사전처분
  • [법령:가사소송법/제50조@] — 조정 전치주의
  • [법령:민사집행법/제276조@] — 가압류의 목적
  • [법령:민사집행법/제280조@] — 가압류명령
  • [법령:민사집행법/제287조@] — 본안의 제소명령
  • [법령:민사집행법/제300조@] — 가처분의 목적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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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6 02: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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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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