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가사소송법 제65조(금전의 임치)
① 판결, 심판,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권리자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그 금전을 임치(任置)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임치신청이 의무를 이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허가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허가가 있는 경우 그 금전을 임치하면 임치된 금액의 범위에서 의무자(義務者)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법령:가사소송법/제65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사건의 종국적 재판 또는 조정에 의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권리자의 수령불능·수령거절 등의 사유로 임의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가정법원을 통한 임치 절차로써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한 변제수단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65조@]. 임치의 대상은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금전지급의무로 한정되며, 그 밖의 채무 일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사사건의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에 국한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5조@]. 신청권자는 의무자이고, 임치의 수익자는 권리자이므로 본 절차는 의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5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임치신청의 의무이행 적합성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에 형식적 심사권을 부여하는 한편, 그 허가에 대한 불복을 봉쇄하여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65조@]. 제3항은 적법한 허가 후 실제 임치가 이루어지면 임치된 금액의 한도에서 의무이행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하여 민법상 변제공탁과 유사한 채무소멸 효과를 부여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5조@]. 다만 본조의 임치는 민법 제487조 이하의 변제공탁과 달리 권리자의 수령거절 등 요건을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후견적 관여 아래 가사재판상 의무이행을 간이하게 종결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특수성이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65조@]. 임치의 효력은 임치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발생하므로, 의무액의 일부만 임치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만 일부이행의 효과가 인정되고 나머지 채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5조@]. 또한 허가에 대한 불복금지 규정은 의무자의 임치 신청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자체에 한정되며, 임치의 실체적 효력 유무를 둘러싼 권리자와 의무자 사이의 분쟁은 별도의 민사적 쟁송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5조@].
관련 조문
- 가사소송법 제65조(금전의 임치) [법령:가사소송법/제65조@]
- 민법 제487조(변제공탁) 이하의 변제공탁 일반 규정과의 비교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별도로 정리된 대법원 판례는 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