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67조의2 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7조의2@].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사건에서의 재산명시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과태료 제재 규정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67조의2@].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1항은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본조는 이러한 재산명시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가사소송법상 별도의 행정질서벌을 부과함으로써 명령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7조의2@].

제재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부작위 유형이고, 둘째는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적극적 작위 유형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67조의2@]. 양자 모두 가정법원이 사건 심리에 필요한 당사자의 재산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므로 동일한 제재가 적용된다.

본조는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를 제재의 요건으로 규정하여, 재산목록 제출이 객관적·주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가 면제될 여지를 두고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67조의2@].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명령 이행 거부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며, 재산내역의 복잡성, 자료 확보의 곤란성, 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고려요소가 된다.

제재의 종류는 과태료이고 상한은 1천만원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67조의2@].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이 아니므로 고의·과실 등 책임요소에 대한 형사법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아니하며, 그 부과 및 재판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상 과태료 재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거짓 재산목록의 제출은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정면으로 잠탈하는 행위이므로 부과액 산정에서 단순 거부와 달리 가중적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48조의2@] (재산명시)
  • [법령:가사소송법/제48조의3@] (재산조회)
  • [법령:가사소송법/제67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법령:가사소송법/제67조의3@] (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6 03: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