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68조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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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제64조) 및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제63조의3제4항)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간접강제 수단으로서 감치(監置)를 규정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8조@source_sha]. 감치는 재산적 제재인 과태료(제67조)와는 별개의 신체적 자유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수단으로,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단계적 제재 구조의 최종 단계에 위치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8조@source_sha]. 제1항 각 호는 감치명령의 발령 요건을 유형별로 한정 열거하고 있으며, 그 적용 대상은 ⓛ 금전의 정기적 지급의무를 3기 이상 불이행한 자, ② 유아 인도의무를 과태료 제재 후에도 30일 이내에 불이행한 자, ③ 양육비 일시금지급의무를 30일 이내에 불이행한 자로 제한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8조@source_sha]. 어느 경우든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의무자에게 자력(資力)이 없거나 그 밖의 객관적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치명령을 발할 수 없다 [법령:가사소송법/제68조@source_sha]. 감치의 기간은 30일을 상한으로 하되, 이행이 이루어진 때까지로 정하는 부정기적 성격을 가지므로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8조@source_sha]. 감치는 가정법원이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의 형식으로 발하므로 직권으로는 발할 수 없으며, 결정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68조@source_sha]. 유아 인도의무 불이행의 경우 과태료(제67조제1항) 부과를 선행 요건으로 하여 단계적 제재의 구조를 취하는 반면, 금전 정기급부 및 양육비 일시금지급의무 불이행은 과태료 선행 없이도 곧바로 감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형별로 발령 구조에 차이가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68조@source_sha]. 본조의 감치는 형벌이 아닌 가사소송법상 독자적 제재이므로 형사절차와는 구분되며, 일사부재리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8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63조의3@source_sha]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
  • [법령:가사소송법/제64조@source_sha] (이행명령)
  • [법령:가사소송법/제67조@source_sha]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과태료)
  • [법령:가사소송법/제61조@source_sha] (감치 등의 절차에 관한 일반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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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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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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