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7조(본인 출석주의)
①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되려면 미리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언제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이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사건 절차에서 적용되는 이른바 '본인 출석주의'를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에 의한 대리출석을 원칙으로 하는 일반 민사소송절차([법령:민사소송법/제87조@source_sha])와 구별되는 가사절차의 고유한 특질을 명시한다. 가사사건은 신분관계와 가족 내부의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당사자 본인의 진술과 의사 확인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불가결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제1항 본문은 변론기일·심리기일 및 조정기일에 소환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의무를 부과하며,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의 출석 또는 보조인의 동반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본인의 질병·장기 출국·원거리 거주 등 본인 출석이 객관적으로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를 말하며, 그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제2항은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허가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변호사대리의 원칙([법령:민사소송법/제87조@source_sha])을 가사절차에서도 관철하면서 비변호사의 무분별한 절차 관여를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제3항은 일단 부여된 허가라 하더라도 절차의 적정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 등이 언제든지 이를 취소하고 본인의 동석출석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본인 출석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적 통제수단을 마련한 것이다. 본조의 출석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법령:가사소송법/제67조@source_sha]에 따른 과태료 등의 제재가 가능하며, 가사조사관에 의한 사실조사([법령:가사소송법/제6조@source_sha])와 더불어 가사절차에서 본인의 직접 관여를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6조@source_sha] (가사조사관)
- [법령:가사소송법/제8조@source_sha] (사실조사의 촉탁)
- [법령:가사소송법/제66조@source_sha] (참여인)
- [법령:가사소송법/제67조@source_sha]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법령:민사소송법/제87조@source_sha] (소송대리인의 자격)
- [법령:민사소송법/제88조@source_sha] (소송대리인 자격의 예외)
주요 판례
(본조와 직접 관련된 공간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