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8조 사실조사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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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가사소송법 제8조는 가사사건의 심리·조정 절차에서 사실조사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조사관이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사실의 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8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사건의 후견적·직권탐지적 성격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권조사 보조수단으로서,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주의적 증거조사와 구별되는 가사절차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8조@]. 촉탁의 주체는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 및 가사조사관에 한정되며, 사실조사관 제도(가사소송법 제6조)와 결합하여 가정법원의 직권적 사실수집 권한을 구체화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8조@]. 촉탁의 상대방은 ‘경찰 등 행정기관’ 외에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까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교·의료기관·복지시설·친족 등 비공적 주체도 촉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8조@]. 촉탁의 요건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사건의 쟁점 해명, 미성년 자녀의 복리 판단, 당사자 및 관계인의 환경·생활상태 파악 등 가사사건 특유의 후견적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수집 전반을 포함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8조@]. 촉탁의 내용은 ‘사실의 조사’와 ‘필요한 사항의 보고 요구’로 구성되어, 단순한 자료송부 요청을 넘어 능동적인 조사와 그 결과의 보고까지 요청할 수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8조@]. 본조에 따른 촉탁은 강제력 있는 처분이라기보다 협조요청의 성격을 가지나, 행정기관 등에 대해서는 직무상 협력의무의 근거가 되며, 그 결과 회신은 가정법원이 자유심증에 따라 평가할 자료가 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8조@]. 또한 본조는 가사조사관에 의한 사실조사(가사소송규칙상의 조사 절차)와 결합하여 가사조사보고서 작성의 자료적 기초를 이루므로, 자녀의 양육·면접교섭·친권자 지정 등 비송적 후견사건에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8조@].

관련 조문

  • 가사소송법 제6조(가사조사관) [법령:가사소송법/제6조@]
  • 가사소송법 제7조(본인 출석주의) [법령:가사소송법/제7조@]
  • 가사소송법 제12조(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법령:가사소송법/제12조@]
  • 가사소송법 제17조(직권조사) [법령:가사소송법/제17조@]
  • 가사소송규칙 제8조 내지 제13조(사실조사 및 가사조사관의 조사) [법령:가사소송규칙/제8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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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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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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