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조 목적
조문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조@].
핵심 의의
근로기준법 제1조는 본 법의 입법목적을 선언하는 목적조항으로서, 개별 조문의 해석 지침이자 입법자의 가치판단 근거로 기능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조@]. 본 조는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헌법적 위임을 구체화하는 조항으로, 근로기준법이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적용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1조@]. 본 조가 제시하는 입법목적은 ① 근로조건 기준의 법정(法定), ②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및 향상, ③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조@].
"근로조건의 기준"이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임금·근로시간·휴식·안전·재해보상 등 근로관계의 제반 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제3조와 연계하여 본 법의 기준은 최저기준임이 확인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향상"이라는 목적은 본 법이 사적 자치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정당화 근거가 되는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보호법규성을 드러낸다 [법령:근로기준법/제1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표현은 근로자 보호가 국민경제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과 양립하여야 한다는 입법자의 가치형량을 보여주며, 근로조건 결정 및 본 법 해석에 있어 사회·경제적 형평을 고려할 수 있는 해석론적 근거가 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조@].
본 조는 직접적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규정이 아니라 강령적·선언적 성격을 가지므로, 본 조 자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특정한 작위·부작위 의무를 부과하거나 근로자에게 구체적 청구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 [법령:근로기준법/제1조@]. 다만 본 조의 목적 규정은 근로기준법 각 조문의 입법취지를 확정하고, 불명확한 규정의 해석에 있어 근로자 보호의 방향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합목적적 해석의 기준을 제공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조@]. 또한 본 조는 근로기준법의 강행법규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하여, 본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의 무효를 규정한 제15조와 결합하여 작동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5조@].
관련 조문
- [법령:대한민국헌법/제32조@] — 근로의 권리·의무 및 근로조건 법정주의의 헌법적 근거
- [법령:근로기준법/제3조@] —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성
- [법령:근로기준법/제4조@] — 근로조건의 노사대등 결정 원칙
- [법령:근로기준법/제15조@] — 본 법 위반 근로계약의 효력
주요 판례
(본 조의 입법목적 선언적 성격상 본 조를 직접 쟁점으로 한 대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본 조는 근로기준법 개별 조문 해석의 일반적 지침으로 원용되는 것이 통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