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근로기준법 제102조의1(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자료
- 그 밖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보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타 행정기관·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일반적 자료요청권을 규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2조의1@]. 요청의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에 한정되며, 요청의 상대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인(私人)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로는 활용될 수 없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2조의1@]. 요청의 목적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보호"로 한정되므로,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근로조건 감독·집행 목적과 무관한 자료요청은 본조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2조의1@]. 제1항 각 호는 종합소득자료(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자료(고용보험법 제13조·제15조)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자료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한정적 열거와 위임이 결합된 구조를 취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2조의1@]. 제2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상대방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2조의1@].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다른 법령상의 비밀유지의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자료의 부존재 등 객관적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단순한 행정편의나 업무부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2조의1@]. 제3항은 본조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수수료·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자료요청권의 실효성을 비용 측면에서 뒷받침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2조의1@]. 본조는 행정기관 상호간 정보공유의 근거규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원칙(같은 법 제18조)에 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한 예에 해당하므로, 자료의 이용 범위는 근로조건 보호 목적 내로 엄격히 한정되어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2조의1@].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101조@] (근로감독관 등) — 근로조건 보호 업무의 집행 주체
- [법령:근로기준법/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 사업장에 대한 직접 조사·심문 권한
- [법령:근로기준법/제103조@] (근로감독관의 의무) — 자료 취득 후 비밀유지의무
- [법령:소득세법/제4조@] (소득의 구분) — 제1항제1호 종합소득의 정의
- [법령:고용보험법/제13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및 [법령:고용보험법/제15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법령: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하여 직접 해석한 대법원 판례는 현재 확인되지 아니한다. 본조는 행정기관 간 자료제공 협력의 근거규정으로서 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 규정이 아니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갖는다. 향후 자료요청에 대한 거부의 "정당한 사유" 해석이나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이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판례가 축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