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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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의의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임금·퇴직금 등 근로자의 핵심적 근로조건 보호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 조문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동법 내 가장 무거운 형벌 중 하나를 부과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9조@source_sha]. 제1항은 금품청산(제36조), 임금지급(제43조),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제44조·제44조의2), 휴업수당(제46조), 연장근로의 제한(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 가산임금(제56조), 연소자·임산부 보호(제65조·제72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제76조의3제6항) 등 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격권에 직결되는 의무 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9조@source_sha]. 제2항은 임금·금품 관련 위반행위(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사적 자치적 해결을 우선 도모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9조@source_sha]. 다만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기간 중 동일한 위반이 반복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의 예외로 하여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9조@source_sha]. 본조 제1항의 구성요건은 각 인용조문상의 사용자 의무를 전제로 하므로, 행위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제2조제1항제2호)이며 양벌규정(제115조)을 통해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에게 책임이 확장될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의 성격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공소제기 전에는 공소권 없음의 사유가 되고, 공소제기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되면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일반 법리). 명단공개 기간 중 위반이라는 예외는 2024.10.22. 개정으로 도입되어, 명단공개라는 행정적 제재와 형사처벌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9조@source_sha]. 따라서 본조는 임금채권 보호를 위한 형사적 제재의 중심 규정으로서, 형벌의 강도와 소추조건의 균형을 통해 근로자 보호와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억제를 동시에 도모하는 구조를 취한다.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36조@source_sha] (금품 청산)
  •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source_sha] (임금 지급)
  •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2@source_sha]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source_sha]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의2@source_sha]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 [법령:근로기준법/제46조@source_sha] (휴업수당)
  • [법령:근로기준법/제51조의3@source_sha]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임금 정산)
  • [법령:근로기준법/제52조@source_sha] (선택적 근로시간제)
  • [법령:근로기준법/제56조@source_sha]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법령:근로기준법/제65조@source_sha] (사용 금지)
  • [법령:근로기준법/제72조@source_sha] (갱내근로의 금지)
  • [법령:근로기준법/제76조의3@source_sha]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법령:근로기준법/제115조@source_sha] (양벌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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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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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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