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근로기준법 제115조는 양벌규정으로서, 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5조@].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5조@].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기준법상 일정한 처벌규정의 위반행위가 행위자인 종업원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행위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확장하여 부과하는 양벌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5조@]. 적용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및 제114조에 한정되며, 본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처벌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5조@].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형은 해당 본조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형에 한정되고, 자유형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5조@].
본조에서 처벌의 매개가 되는 행위자는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여하는 자를 의미하며, 행위자의 위반행위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5조@]. 사업주에 대한 양벌책임은 행위자의 위반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되, 사업주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면책된다는 점에서, 사업주의 책임은 자신의 선임·감독상 과실에 기초한 과실책임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5조@]. 따라서 본조 단서는 사업주의 면책사유로서, 양벌규정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5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107조@] — 강제근로 금지 등 위반의 죄
- [법령:근로기준법/제109조@] — 임금 지급 등 위반의 죄
- [법령:근로기준법/제110조@] — 근로조건 명시 등 위반의 죄
- [법령:근로기준법/제111조@] —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의 죄
- [법령:근로기준법/제113조@] — 취업규칙 신고·게시 의무 위반의 죄
- [법령:근로기준법/제114조@] — 법령 요지 게시 등 위반의 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