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2조의1 미숙아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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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의1은 모법 제74조 제1항 전단이 정한 100일의 출산전후휴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미숙아"의 범위와 그 휴가 부여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2조의1@]. 제1항은 미숙아를 ①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②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③ 특별한 의료적 관리를 위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로 정의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2조의1@]. 제2항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 출산을 이유로 100일 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2조의1@].

핵심 의의

본 조는 모법 제74조 제1항 전단이 미숙아 출산의 경우 통상 90일인 출산전후휴가를 100일로 연장하도록 정한 것을 받아, 그 적용 대상인 "미숙아"의 외연을 시행령 단계에서 객관적·의료적 기준으로 구체화한 위임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12조의1@]. "미숙아" 해당성은 임신 주수(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2,500그램 미만)이라는 택일적 요건과,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이라는 의료적 관리 요건이 중첩적으로 충족되어야 인정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2조의1@]. 따라서 단순한 저체중·조산만으로는 부족하고, 출생 직후 집중적 의료개입이 실제로 개시되었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100일 휴가의 객관적 요건이 갖추어진다 [법령:근로기준법/제12조의1@]. 제2항이 정하는 7일 전 서류 제출 의무는 휴가 일수 산정과 사업주의 인력·노무 운영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협력의무로서, 90일 휴가 사용 중 100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용 중인 휴가의 종료예정일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2조의1@]. 본 조는 모성 보호와 미숙아의 양육 환경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강행적 보호규정의 성격을 가지며, 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출된 의료적 증빙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정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2조의1@].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 (임산부의 보호) — 출산전후휴가 90일 및 미숙아 출산 시 100일 부여의 모법 근거
  • [법령:근로기준법/제12조의1@] (미숙아의 범위 등) — 본 조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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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2: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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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