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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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법령:근로기준법/제13조@]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기준법의 실효적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에게 행정청 및 준사법기관에 대한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절차적 규정이다. 의무의 주체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정의에 따른 당사자가 모두 수범자에 포섭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조@]. 의무의 상대방은 ① 고용노동부장관, ②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③ 근로감독관 세 유형으로 한정되며, 그 밖의 행정기관의 요구는 본조에 의한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법령:근로기준법/제13조@].

의무의 내용은 "보고"와 "출석"으로 구분된다. 보고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필요한 사항을 진술하는 것을, 출석은 지정된 일시·장소에 직접 임하는 것을 의미하며, 양자 모두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을 받는다 [법령:근로기준법/제13조@]. 여기서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되므로, 요구의 적법성은 본법의 적용 범위(제11조) 및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제101조 이하)과의 정합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조@] [법령:근로기준법/제101조@].

본조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의 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담보되며, 이는 보고·출석의무가 단순한 행정협력에 그치지 아니하고 법률상 강제되는 의무임을 보여준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6조@]. 다만 진술거부권 및 영장주의 등 헌법상 기본권에 따라, 본조의 의무는 형사절차로 전환된 단계에서는 그 한계가 설정될 수 있다는 해석론이 제기된다.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101조@] (근로감독관)
  • [법령:근로기준법/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 [법령:근로기준법/제103조@] (근로감독관의 의무)
  • [법령:근로기준법/제104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 [법령:근로기준법/제116조@] (과태료)
  • [법령:노동위원회법/제1조@] (노동위원회의 설치)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공간 판례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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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4: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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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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