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①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③ 제55조에 따른 휴일, ④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명시의무를 부담한다(제1항)[법령:근로기준법/제17조@]. 나아가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교부의무가 발생한다(제2항)[법령:근로기준법/제17조@].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주요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와 그 일부에 대한 서면교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신이 제공할 노무의 대가와 조건을 사전에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기초하여 근로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법령:근로기준법/제17조@]. 명시의무의 대상은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근로조건으로 구성되며, 이는 근로조건 중에서도 근로자의 생활관계에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항목으로 한정된 것이다[법령:근로기준법/제17조@]. 제1항이 일반적 명시의무를 정하는 것과 달리, 제2항은 그 가운데서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에 한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 교부라는 보다 강화된 형식을 요구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17조@]. 서면교부의무는 2010.5.25. 개정으로 도입되어 종래의 구두 명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법자의 결단을 반영하며, 2021.1.5. 개정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의 전자문서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도록 그 형식이 확대되었다[법령:근로기준법/제17조@]. 명시의무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뿐 아니라 체결 후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조건의 사후적 변경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정보제공 책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17조@]. 다만 제2항 단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변경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를 서면교부의무 발생요건으로 정하여, 집단적 규범의 변동에 따른 일률적 변경 시 사용자에게 과도한 형식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법령:근로기준법/제17조@]. 본조의 명시·교부 항목은 근로계약 자체의 효력요건이라기보다는 근로조건의 투명성 확보와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적 의무로서 기능하며, 그 위반 시에는 근로기준법상 벌칙 등 별도의 제재 규정을 통해 이행이 담보된다[법령:근로기준법/제17조@].
관련 조문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법령:근로기준법/제55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전자문서의 정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