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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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핵심 용어들의 정의를 규정한다. 제1항에서 근로자, 사용자, 근로, 근로계약, 임금, 평균임금, 1주, 소정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9개 개념을 정의하고, 제2항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의 보정 규칙을 규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조@].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기준법 전체의 적용 범위와 보호 대상을 획정하는 출발점으로, 각 용어의 외연이 곧 법의 적용 영역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근로자"의 정의(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종속노동성과 임금 목적성이 핵심 표지가 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조@]. "사용자"의 정의(제1항 제2호)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 및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까지 포함시켜, 법적 책임 주체의 범위를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조@]. "임금"(제1항 제5호)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포괄하므로, 명칭이 아닌 실질적 대가성에 의해 판단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조@]. "평균임금"(제1항 제6호)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조@]. "1주"(제1항 제7호)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한다는 점이 2018년 개정으로 명문화되어, 주 최대 근로시간 산정의 기준이 명확화되었다 [법령:근로기준법/제2조@]. "소정근로시간"(제1항 제8호)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으로, 통상임금 산정 및 단시간근로자 판정의 기준이 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조@]. "단시간근로자"(제1항 제9호)는 같은 사업장 동종 업무 통상근로자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개념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의제함으로써, 단기간 임금 변동에 의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최저보장 장치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2조@].

관련 조문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의 상한 기준
  •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 연소자의 근로시간 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 — 유해·위험 작업의 근로시간 제한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제19조(평균임금의 조정) 및 시행령 제2조 이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12:5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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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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