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1은 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한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1@]. 본조는 2021년 3월 30일 및 2025년 4월 8일 두 차례 개정을 거치며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의 예외 사유를 단계적으로 정비하였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임금등 체불사업주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라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개 필요성이 약화된 경우를 유형화하여 열거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1@]. 적용 대상이 되는 "임금등"은 근로기준법상 임금ㆍ보상금ㆍ수당ㆍ휴업수당ㆍ연장근로수당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며, "체불사업주"는 이러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를 가리킨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1@].
제외 사유는 크게 ① 체불사업주의 사망ㆍ실종선고 등 인적 소멸 사유(제1호), ② 소명 기간 종료 전 체불액 전액 지급(제2호), ③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제3호), ④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상 도산등사실인정(제4호), ⑤ 일부 변제와 함께 청산 계획ㆍ자금 조달 방안을 소명하여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제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제5호), ⑥ 그 밖에 위원회가 공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제6호)로 구분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1@]. 제1호의 사망ㆍ실종선고 사유는 체불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 법인 사업주에 대한 청산ㆍ해산은 별도의 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1@].
제2호는 자발적 변제에 의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진 경우 공개의 제재적 목적이 소멸함을 반영한 규정이며, 그 시점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1@]. 제3호와 제4호는 도산법제상 절차 개시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통해 공적으로 지급능력 부재가 확인된 경우를 예외로 삼는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1@]. 제5호는 일부 변제와 구체적 청산 계획의 소명을 전제로 한 위원회의 재량적 판단 영역이며, 제6호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정을 폭넓게 포섭할 수 있도록 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1@]. 본조에서 정의된 "위원회"는 법 제43조의2제3항의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가리키며, 이 정의는 본조ㆍ제23조의4ㆍ제23조의7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1@].
관련 조문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1항 단서ㆍ제2항(소명 기간)ㆍ제3항(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43조(임금 지급),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퇴직급여등)
- 「민법」 제27조(실종선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생절차개시 결정ㆍ파산선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도산등사실인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 제23조의7(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