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은 법 제4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한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구체적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3@].
핵심 의의
본조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제도(법 제43조의3)에서, 자료 제공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율하는 위임명령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은 체불사업주의 신용상 불이익을 통하여 임금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므로, 이러한 강제수단을 적용할 실익이 없거나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를 시행령에서 유형화한 것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3@]. 각 호는 ① 사망ㆍ실종선고(제1호), ② 자료 제공일 전까지의 전액 지급(제2호), ③ 상습체불사업주의 전액 지급 및 대지급금 전액 변제(제2호의 후단, 이른바 제2호의2), ④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제3호), ⑤ 도산등사실인정(제4호), ⑥ 일부 지급 후 청산 계획ㆍ자금 조달 방안에 관한 충분한 소명(제5호), ⑦ 체불 임금등의 존부에 관한 소송ㆍ노동위원회 심판 계속 중(제6호), ⑧ 그 밖에 위원회가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준용 사유(제7호)로 구성되어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3@]. 제1호의 사망ㆍ실종선고 사유는 자연인 사업주에 한하여 적용되며, 법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폐업ㆍ도산 관련 사유(제3호ㆍ제4호)가 적용되는 구조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3@]. 제2호 본문은 일반 체불사업주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호 후단(상습체불사업주에 관한 부분)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까지 전액 변제할 것을 추가 요건으로 함으로써,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자료 제공의 예외를 인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3@]. 제5호는 일부 지급에 그친 경우라도 청산 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충분히 소명하여 청산 노력의 성실성을 인정받은 때에 한하여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단순한 변제 약속만으로는 자료 제공을 면할 수 없도록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3@]. 제6호와 제7호는 상습체불사업주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체불 임금등의 존부 자체가 사법적ㆍ준사법적 절차에서 다투어지는 사안 또는 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부정되는 사안을 예외로 포섭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3@]. 본조는 2025.4.8. 개정을 통하여 상습체불사업주 관련 호(제2호의 후단, 제6호, 제7호)가 신설ㆍ보완됨으로써, 일반 체불사업주와 상습체불사업주를 구분하는 이원적 예외 체계로 정비되었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3@].
관련 조문
-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 본조가 위임받은 모법 규정
-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 본조 제1호의 실종선고 요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본조 제3호의 회생절차개시결정ㆍ파산선고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 본조 제2호 후단의 대지급금 변제 관련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 본조 제4호의 도산등사실인정 근거
주요 판례
(본조에 직접 관련된 공간 판례는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