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의9는 법 제43조의6제2항에서 위임된 "해당 근로자의 임금, 근로제공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다[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9@]. 본조는 ① 해당 근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② 해당 근로자의 임금·근로제공기간 등 근로조건, ③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명칭·소재지·대표자·사업자등록정보의 세 가지 항목을 자료 제공의 내용으로 열거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9@].
핵심 의의
본조는 모법인 근로기준법 제43조의6제2항이 정한 자료 제공 의무의 객체적 범위를 한정하는 위임명령적 성격을 가진다[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9@]. 제1호는 근로자 개인의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한 인적사항으로서, 성명에 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포함시켜 동명이인 식별과 송달 가능성을 확보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9@]. 제2호의 "임금·근로제공기간 등 근로조건"은 모법 문언과 동일한 표지를 되풀이하면서 "등"을 통해 근로조건 일반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개방적 열거 형식을 취하고 있어, 그 외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개념(제17조 등)에 비추어 해석된다[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9@]. 제3호는 사용자측 정보로서 사업장의 명칭·소재지·대표자·사업자등록정보를 망라하여, 자료 제공의 상대방이 임금채권 등 권리행사의 의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본조에 열거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및 일반 개인정보를 포함하므로, 그 제공·이용은 본조에 의한 법령상 근거에 기초하여 목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조는 자료 제공의 "내용"만을 규율할 뿐, 제공의 요건·절차·거부사유는 모법 제43조의6 및 관련 시행령 다른 조항에 따른다.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6@] (위임의 모법 — 자료 제공 요청 일반)
* [법령:근로기준법/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본조 제2호 "근로조건"의 해석 기준)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공간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