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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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른바 정리해고)의 사후적 보호 장치로서, 해고된 근로자의 직장 복귀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25조@source_sha()]. 제1항은 해고 사용자에 대하여 ⓐ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 해고 당시 담당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 해고된 근로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사법(私法)상 의무를 부과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5조@source_sha()]. 이는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제24조)이 사용자 측의 경영상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데 대한 균형 장치로 기능하며, 해고된 근로자의 노동권 회복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의의를 가진다 [법령:근로기준법/제24조@source_sha()]. 우선 재고용 의무의 발동 요건인 "같은 업무"는 해고 당시 담당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신규 직무의 채용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5조@source_sha()]. 또한 근로자가 재고용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사용자의 우선 고용 의무가 구체화되며, 채용 형식·근로조건 등은 신규 채용절차에 준하여 정해진다 [법령:근로기준법/제25조@source_sha()]. 제2항은 해고된 근로자의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에 관한 정부의 행정적 책무를 규정한 공법적 조항으로,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 의무가 아닌 국가의 정책적 의무를 선언한 것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25조@source_sha()]. 따라서 본조는 사용자에게는 사법상 우선 재고용 의무를, 국가에게는 사회보장적·고용정책적 지원 의무를 각각 부과하는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25조@source_sha()].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 시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 의사표시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25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24조@source_sha()]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본조 적용의 전제 요건)
  •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source_sha()] — 해고 등의 제한(일반적 해고제한 원칙)
  • [법령:근로기준법/제26조@source_sha()] — 해고의 예고
  • [법령:근로기준법/제27조@source_sha()]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주요 판례

본조와 관련하여 본 자료에 첨부된 판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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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5: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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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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