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의2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 제5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기준법」 제51조의2가 도입한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기간(최장 6개월)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위임받아 규율하는 시행령 규정이다[법령:근로기준법/제28조의1@]. 제1항은 모법 제51조의2제1항이 노사 서면 합의 사항으로 열거한 항목들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외연을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으로 한정하여, 단위기간 자체와 구별되는 합의 자체의 효력 존속기간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강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법령:근로기준법/제28조의1@]. 이는 장기 단위기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합의 갱신·재검토의 계기를 보장하여 근로자 보호의 공백을 줄이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제2항은 모법 제51조의2제2항 본문이 요구하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이라는 건강 보호 장치의 예외를 한정 열거하는 규정이다[법령:근로기준법/제28조의1@]. 예외 사유는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② 사람의 생명·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조치, ③ 위 두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휴식시간 부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세 가지에 한정된다[법령:근로기준법/제28조의1@]. 제3호는 일반조항의 형식을 취하지만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라는 한정문구를 두어 동종성의 원칙(ejusdem generis)에 따라 좁게 해석되어야 하며, 단순한 업무량 폭증·납기 압박과 같은 경영상 필요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요건론적으로 보면 제2항 각 호는 모두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핵심 표지로 하므로, 사용자가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지 않은 채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사유가 위 각 호에 해당함을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이에 실패한 경우 모법 제51조의2제2항 본문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제1항의 유효기간 미명시 합의는 모법 제51조의2제1항이 요구하는 서면 합의의 필수 기재사항을 결한 것으로서 단위기간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자체가 적법하게 도입되지 않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51조의2@] —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모법 위임 근거)
- [법령:근로기준법/제51조@]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법령:근로기준법/제53조@] — 연장 근로의 제한 및 특별한 사정에 따른 연장근로
- [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 재난의 정의(시행령 제2항 제1호의 인용 개념)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에 관한 공간(公刊)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모법 제51조의2 및 종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일반 법리는 관련 조문 항목의 모법 해설을 참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