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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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법령:근로기준법/제3조@].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이 강행적 최저기준임을 선언하는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3조@].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근로계약 영역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설정한 하한선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3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하회하는 근로조건의 합의는 그 합의가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법령:근로기준법/제3조@]. 다만 본조는 어디까지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유리한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본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조@]. 본조의 취지는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강행적·보충적 효력 규정과 결합하여 구체화되며,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무효 부분은 법정 기준에 의하여 보충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5조@]. "근로 관계 당사자"에는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법정 기준 이하의 근로조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법령:근로기준법/제3조@]. 한편 본조는 근로조건을 "낮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기존 근로조건이 법정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이를 변경·인하하는 문제는 본조가 아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법리(근로기준법 제94조) 등에 의하여 규율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94조@]. 이와 같이 본조는 근로기준법 전체를 관통하는 해석 원칙으로서, 개별 근로조건 조항의 강행성을 뒷받침하는 총칙적 규정의 지위를 가진다 [법령:근로기준법/제3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1조@] (목적)
  • [법령:근로기준법/제2조@] (정의)
  • [법령:근로기준법/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법령:근로기준법/제94조@] (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12:5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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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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