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근로기준법 제31조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및 재심판정의 불복 절차와 그 확정 시점을 규율한다. 제1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2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3항은 위 각 기간 내에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없을 경우 해당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이 확정됨을 규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1조@].
핵심 의의
본조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에서 행정쟁송의 단계적 구조를 명문화한 규정이다. 제1항이 정한 10일의 재심신청기간과 제2항이 정한 15일의 출소기간은 모두 불변기간으로서, 그 도과로 인한 법률효과(확정)는 제3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1조@]. 재심신청기간의 기산점은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이고,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서 양자가 구별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1조@].
제2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만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노동위원회의 원판정은 그 자체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거쳐야 한다(재심전치). 따라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제1항의 재심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원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1조@].
제3항이 정하는 "확정"은 해당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에 대하여 더 이상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한 사후 심사를 구할 수 없게 되는 형식적 확정력의 발생을 의미한다.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이행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그 불이행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강제금 및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3조@] [법령:근로기준법/제111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법령:근로기준법/제29조@] (조사 등)
- [법령:근로기준법/제30조@] (구제명령 등)
- [법령:근로기준법/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 [법령:근로기준법/제33조@] (이행강제금)
- [법령:근로기준법/제111조@] (벌칙)
- [법령:노동위원회법/제26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법령:노동위원회법/제27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 [법령:행정소송법/제20조@] (제소기간)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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