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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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36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관계가 사망 또는 퇴직으로 종료된 경우 사용자에게 14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을 청산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통상 「금품청산」 의무라 칭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6조@source_sha()]. 이는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신속히 보장하고, 사용자의 자의적 지급 지연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36조@source_sha()].

청산 대상은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미지급 임금은 물론 퇴직금·재해보상금·해고예고수당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금전채권이 포함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6조@source_sha()]. 기산점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즉 사망 또는 퇴직일이며, 이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사용자는 청산의무 위반에 이르게 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6조@source_sha()].

다만 본조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6조@source_sha()]. 따라서 기일 연장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는 불가능하며, 당해 근로자(또는 사망 시 그 유족)와의 명시적 합의를 요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6조@source_sha()]. 「특별한 사정」의 존부는 사용자의 자력 부족과 같은 단순한 경영상 사정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14일 내 청산이 곤란한 사유의 존재가 요구된다고 해석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6조@source_sha()].

본조는 벌칙 규정의 구성요건이 되는 근로자 보호 핵심조항으로, 위반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위반 여부의 판단은 14일의 청산기간 도과를 기준으로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6조@source_sha()]. 한편 청산의무는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하므로, 재직 중 임금 정기지급 의무를 규율하는 임금지급 원칙(제43조)과는 그 적용 국면을 달리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36조@source_sha()] 금품 청산
  •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source_sha()] 임금 지급
  • [법령:근로기준법/제37조@source_sha()]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법령:근로기준법/제38조@source_sha()]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법령:근로기준법/제109조@source_sha()] 벌칙

주요 판례

(현재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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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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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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