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의의
본조는 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을 유지·보호하는 핵심 수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임금 지급에 관한 이른바 4대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선언한 것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 제1항은 ① 통화불 원칙(현금 지급), ② 직접불 원칙(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 ③ 전액불 원칙(공제 없이 전부 지급)을 규정하고, 제2항은 ④ 정기일 지급 원칙(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지급)을 규정한다.
통화불 원칙은 가치가 불안정한 현물 지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당한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 직접불 원칙은 임금이 중간착취되거나 친권자·채권자 등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여 근로자 본인의 수령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임금채권에 대한 양도·압류 등 처분이 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전액불 원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채권을 상계하거나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법령(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료 등)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허용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계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해석론이다.
정기일 지급 원칙은 임금 지급 시기를 예측 가능하게 하여 근로자의 가계 운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1회 이상의 빈도와 일정한 날짜의 특정을 모두 요구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 다만 상여금·성과급 등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본 원칙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본조 위반은 근로기준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며, 4대 원칙은 어느 하나라도 흠결되면 적법한 임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2조@] (정의 — 임금의 개념)
- [법령:근로기준법/제36조@] (금품 청산)
- [법령:근로기준법/제42조@] (임금대장)
-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법령:근로기준법/제45조@] (비상시 지급)
- [법령:근로기준법/제46조@] (휴업수당)
- [법령:근로기준법/제109조@] (벌칙 — 제43조 위반)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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