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의1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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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근로기준법 제43조의1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에 관한 근거 규정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1@]. 명단 공개 절차상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심의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둔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임금등 체불에 대한 행정적 제재로서 명단 공개라는 간접적 이행강제 수단을 마련한 규정이다. 적용 대상인 "임금등"은 제36조의 금품청산 대상 금품, 제43조의 임금, 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의 보상금, 제56조의 가산수당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을 포괄하며,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체불사업주에 포함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1@]. 공개의 실체적 요건은 ① 기준일 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과 ② 기준일 전 1년 이내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이라는 이중 요건의 누적적 충족이며, 다만 사망·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효성 결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에서 제외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1@]. 절차적 보장으로서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 부여는 침익적 처분에 준하는 적법절차 요청을 반영한 것이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자의적 공개를 방지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1@]. 위원회의 비공무원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형사적으로 담보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1@]. 명단 공개의 구체적 내용·기간·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본조는 공개의 골격적 요건만을 정하고 시행상의 구체적 형성은 하위법령에 의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1@]. 또한 본조의 위원회는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관한 사항도 함께 심의하므로, 임금체불 제재체계 전반의 심의기구로 기능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1@].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36조@] (금품 청산)
  •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 (임금 지급)
  • [법령:근로기준법/제51조의3@] (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 [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4@]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 [법령:형법/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 [법령:형법/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 [법령:형법/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 [법령:형법/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 [법령:형법/제132조@] (알선수뢰)

주요 판례

본조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리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명단 공개 처분의 처분성, 소명절차 흠결의 위법 여부, "임금등" 범위 해석 등은 향후 판례 형성이 기대되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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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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