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보조·지원 제한 및 입찰 불이익 등의 조치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3@].
핵심 의의
본조는 임금등 체불의 반복·고액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순한 형사처벌·행정감독을 넘어 공적 자원 배분의 영역에서 제재를 가하는 행정적 통제 수단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3@]. 제1항은 상습체불사업주의 정량적 요건을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의 체불(제1호) 또는 5회 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 대상이 되며,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도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3@]. 제1호의 산정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은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임금채권 일반과 퇴직급여채권의 체불은 본조의 적용국면에서 구분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3@]. 제2항은 지정의 절차적 보장으로서 3개월 이상의 소명기간 부여를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사전적 청문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3@]. 제3항은 효과 규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등에 대하여 ① 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 등에 따른 보조·지원사업의 참여 배제 또는 수급 제한, ②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낙찰자 심사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3@]. 제4항은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외 이용·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여 정보주체 보호와 행정정보의 연계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3@]. 제5항은 자료 제공의 절차·방법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을 준용함으로써 일반 체불자료 제공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3@]. 제6항은 3개월분 임금의 산정, 체불횟수의 산정, 소명 기회 제공, 자료 제공기간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3@]. 따라서 본조는 ① 정량적 지정요건, ② 절차적 소명권 보장, ③ 보조·계약 분야의 연계 제재, ④ 자료 사용 통제라는 4단 구조의 행정제재 체계를 형성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3@].
관련 조문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임금 직접·전액·정기 지급 원칙으로, 상습체불 판단의 전제가 되는 지급의무를 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본조와 별개로 명단 공개 제도를 정하며, 본조 제5항이 준용하는 자료 제공 절차의 모태가 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 본조 제1항 제1호 산정에서 제외되는 퇴직급여등의 범위를 정한다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본조 제3항 제1호의 참여 배제·수급 제한 조치의 근거 법령이다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본조 제3항 제2호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낙찰자 심사 단계에서의 불이익 조치 근거이다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조@].
주요 판례
본조는 비교적 신설·강화된 규정으로, 본 페이지 작성 시점에서 직접적으로 본조 자체의 해석을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임금 전액지급 원칙 및 체불의 의의에 관한 일반 법리는 제43조 관련 판례군을 통하여 확립되어 있으며, 이는 본조의 적용 전제가 되는 "임금등 체불" 개념의 해석에 참고가 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