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4조의1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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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의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의2@].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의제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의2@].

핵심 의의

본조는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무자력·무면허 하수급인에 의해 임금 미지급이 빈발하는 현실을 시정하기 위하여 2007년 신설된 임금 지급 연대책임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의2@]. 적용대상은 ① 건설업, ②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도급(제2조제11호)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다단계 도급, ③ 하수급인이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즉, 건설업 등록자)가 아닐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의2@]. 책임의 객관적 범위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정되므로, 동일 하수급인이 다른 현장에서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해당 공사와 무관한 임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의2@]. 책임의 성질은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하는 법정 연대책임으로서, 제44조의 직상 수급인 귀책사유 책임과 달리 직상 수급인의 과실·도급대금 미지급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의2@]. 제2항은 직상 수급인이 형식상 도급단계에 있더라도 무등록업자인 경우 책임 주체를 상위 단계의 건설사업자로 끌어올리는 의제규정으로,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의 건설사업자가 직상 수급인의 지위를 갖는다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의2@]. 이는 무등록업자의 무자력 위험을 적법한 등록업자에게 분담시켜 근로자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의 표현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의2@]. 본조 위반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른 형사처벌이 따르되, 동조의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 여부는 제44조의2 위반에 한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의2@].

관련 조문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
  •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의3@]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법령:근로기준법/제109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건설사업자의 정의) [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2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도급의 정의) [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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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8: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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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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