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4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임금 정기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대한 예외로서, 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 발생한 비상한 사유로 인한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임금의 비상시 지급청구권을 규정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45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본래의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미 제공된 근로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법령:근로기준법/제45조@]. 청구권의 발생요건은 ① 근로자 측의 출산·질병·재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사유의 존재, ② 그 비용 충당을 위한 자금 필요성, ③ 근로자의 지급청구, ④ 이미 제공된 근로의 존재이다[법령:근로기준법/제45조@]. 비상한 경우의 구체적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게 발생한 사유도 포함된다[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제25조@]. 지급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 한정되므로, 아직 근로가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가불(假拂)이나 전대(前貸)와는 구별된다[법령:근로기준법/제45조@]. 따라서 본조는 임금채권을 새로이 창설하는 규정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의 변제기를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앞당기는 효과를 가지는 규정이다[법령:근로기준법/제45조@]. 사용자가 본조에 따른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벌칙(제109조 이하)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임금 전액지급 및 정기지급 원칙(제43조)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43조@][법령:근로기준법/제109조@]. 본조의 청구권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사되는 형성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사용자의 동의나 별도의 합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45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 (임금 지급의 원칙 — 통화·직접·전액·정기 지급)
- [법령:근로기준법/제45조@] (비상시 지급)
- [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제25조@] (비상시 지급의 사유)
- [법령:근로기준법/제109조@] (벌칙)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하여 등록된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