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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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8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사용자에게 ①임금대장 작성·기재 의무와 ②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라는 두 가지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8조@source_sha()]. 제1항의 임금대장은 사용자가 사업장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내부 장부로서,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을 임금 지급 시마다 기재하여야 하며, 구체적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48조@source_sha()]. 제2항은 2021년 5월 18일 신설된 규정으로, 종래 임금대장 작성 의무만으로는 근로자가 자신이 지급받는 임금의 구성과 산정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직접 교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48조@source_sha()]. 임금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 내역 등이 포함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48조@source_sha()]. 교부 방식은 서면이 원칙이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되므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교부도 적법한 이행으로 인정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8조@source_sha()]. 양 의무는 임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금체불 분쟁을 예방하며, 근로자가 임금 산정의 적정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두 의무는 별개로 병존하므로, 임금대장을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반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 임금대장 작성·비치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법령:근로기준법/제48조@source_sha()]. 본조 위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과태료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효과는 동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의한다.

관련 조문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의 통화·직접·전액·정기 지급 원칙 및 공제의 예외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source_sha()]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임금명세서 교부 시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정의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 조문에 관한 등록된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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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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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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