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근로기준법 제51조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요건과 한계를 규정한다. 제1항은 2주 이내 단위기간을 정하는 경우 취업규칙(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근거하여, 1주 평균 제50조제1항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 주·특정 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1조@source_sha]. 제2항은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정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하도록 하며, 특정 주 52시간·특정 일 12시간을 한도로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1조@source_sha].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본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1조@source_sha]. 제4항은 사용자에게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할 의무를 부과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1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 내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법정근로시간(제50조제1항)을 준수하는 한, 특정 주·특정 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연장근로로 보지 아니하는 근로시간 산정 특례에 해당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1조@source_sha]. 도입 요건은 단위기간의 길이에 따라 구별되어, 2주 이내형은 취업규칙에 의한 일방적 도입이 가능한 반면, 3개월 이내형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라는 집단적 합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합의사항을 법정사항으로 명시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1조@source_sha]. 단위기간의 길이에 따라 주·일 단위 상한(2주형 48시간, 3개월형 52시간·12시간)을 차등 설정하여 장시간 집중근로로 인한 건강권 침해를 차단하고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51조@source_sha]. 제3항의 적용배제 규정은 신체적 보호가 요청되는 연소자·임산부에 대하여 본 제도의 활용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모성보호 및 연소자 보호의 강행적 성격을 구현한 것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51조@source_sha]. 제4항의 임금보전방안 강구의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라 가산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외근로가 축소될 수 있는 데 따른 임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부수적 의무로서, 본 제도와 가산임금 제도(제56조)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는 의미를 가진다 [법령:근로기준법/제51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50조@source_sha] (근로시간) — 본조의 기준이 되는 1주 40시간·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
- [법령:근로기준법/제51조의2@source_sha]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 단위기간 6개월 이내의 확장형
- [법령:근로기준법/제52조@source_sha] (선택적 근로시간제) — 근로자가 시업·종업 시각을 정하는 유연근로시간제
- [법령:근로기준법/제53조@source_sha] (연장 근로의 제한) —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한도
- [법령:근로기준법/제56조@source_sha]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가산임금 산정 기준
- [법령:근로기준법/제69조@source_sha] (근로시간) —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source_sha] (임산부의 보호) —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주요 판례
(현재 본 페이지에 직접 인용 가능한 대법원 판례가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다. 추후 본조의 단위기간 산정,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의 효력 범위, 임금보전방안 강구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 등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는 대로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