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8조의2 제공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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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근로기준법 제58조의2는 같은 법 제10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58조의2@]. 본조는 근로감독관 등이 근로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자료의 종류를 일곱 가지 호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58조의2@].

핵심 의의

본조는 모법인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정보·자료 제공 요청 대상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조사의 범위를 법령상 명확히 한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8조의2@]. 열거된 자료는 ①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호), ②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월액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 정보(제2호), ③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양도·폐업·실적·행정처분 자료(제3호), ④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자료(제4호), 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보험관계 성립·소멸 정보(제5호), ⑥ 외국인근로자고용법상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 가입 정보(제6호), ⑦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보시스템의 사업장별 피보험자 수·고용형태 등 정보(제7호)로 구성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8조의2@]. 각 호는 사업장의 실체(건설업 등록·영업정지), 인적 구성(피보험자격, 고용형태), 임금 지급 실태(지급명세서), 사회보험 가입·체납 상황, 외국인근로자 보호장치 가입 여부 등 근로감독에 필수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로 한정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8조의2@]. 본조는 한정 열거 방식을 취하므로 명문에 규정되지 않은 정보·자료는 모법 제102조의2제1항제3호를 근거로 제공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는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와 행정조사의 비례성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58조의2@]. 또한 제2호가 "3개월 이상" 체납 사업장으로 한정한 것처럼 일부 호에서는 객관적 요건을 부가하여 자료 제공 요청의 남용을 방지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8조의2@]. 본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자료는 모법이 정한 근로감독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 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2조의2@].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102조의2@] (근로감독관의 정보·자료 제공 요청 근거 규정)
  • [법령:소득세법/제164조@] (사업소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보수월액보험료 부과·납부)
  • [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건설업 등록)
  • [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23조@] (건설공사 실적 신고)
  • [법령:고용보험법/제13조@] (피보험자격의 취득)
  • [법령:고용보험법/제14조@] (피보험자격의 상실)
  • [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
  • [법령: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출국만기보험등)
  • [법령: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의2@] (고용정보시스템)

주요 판례

본조와 직접 관련된 공간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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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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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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