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1은 고용노동부장관(법 제43조의5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같은 영 제59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노동위원회가 같은 조 각 호에 열거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7호의 사무에 한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59조의1@].
핵심 의의
본 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민감정보(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를 행정상 노동관계 사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처리근거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59조의1@]. 처리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 그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법 제43조의5), 권한을 위임받은 자(영 제59조), 그리고 노동위원회로 한정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9조의1@]. 처리 요건은 "각 호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단순한 행정 편의를 위한 처리는 허용되지 않고 사무 수행과의 필수성·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9조의1@]. 건강정보의 처리는 제7호(법 제88조 제1항·제89조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관련 심사·중재) 사무에 한하여 허용되며, 그 외의 호의 사무에서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만이 가능하다 [법령:근로기준법/제59조의1@]. 처리 가능한 고유식별정보의 종류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주민등록번호 및 제4호의 외국인등록번호로 한정되어 있어 운전면허번호·여권번호 등은 본 조의 처리근거에 포섭되지 않는다 [법령:근로기준법/제59조의1@]. 2025년 4월 8일 개정으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자료 제공·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한·출국금지 요청 등 임금체불 대응 관련 사무가 처리 대상 사무에 추가되어, 임금체불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식별정보 처리근거가 명문화되었다 [법령:근로기준법/제59조의1@]. 본 조는 처리근거 규정에 그치므로, 실제 처리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목적 외 이용 금지, 보유기간 제한 등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9조의1@].
관련 조문
-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손해배상 청구) [법령:근로기준법/제19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법령:근로기준법/제28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금품지급명령) [법령:근로기준법/제30조@]
- 근로기준법 제33조 (이행강제금) [법령:근로기준법/제33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2@]
-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3@]
- 근로기준법 제43조의5 (업무의 위탁)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5@]
- 근로기준법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법령:근로기준법/제64조@]
- 근로기준법 제81조 (중대과실의 인정) [법령:근로기준법/제81조@]
- 근로기준법 제88조 (심사와 중재) [법령:근로기준법/제88조@]
- 근로기준법 제89조 (재심사) [법령:근로기준법/제89조@]
-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 [법령:근로기준법/제102조의2@]
- 근로기준법 제104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법령:근로기준법/제104조@]
- 근로기준법 제112조 (고발) [법령:근로기준법/제11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 (권한의 위임) [법령:근로기준법/제59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법령: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법령: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령:개인정보 보호법/제19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