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4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연소자의 신체적·정신적 발달과 의무교육의 보장을 위하여 일정 연령 미만자의 근로자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최저연령 규제를 선언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4조@source_sha()]. 사용 금지의 인적 범위는 15세 미만인 사람을 기본으로 하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도 포함되므로, 단순히 만 15세 도달 여부뿐만 아니라 중학교 재학 여부가 추가적 판단 요소가 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4조@source_sha()]. 다만 본조 제1항 단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근로자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절대적 금지가 아닌 허가유보부 금지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64조@source_sha()].
제2항은 취직인허증의 발급 요건과 방식을 규율한다. 발급은 본인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을 것을 실질적 요건으로 하며,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하도록 함으로써 인허의 효력 범위를 특정 직종으로 한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4조@source_sha()]. 따라서 인허된 직종 외의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은 인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으로서 본조 제1항 본문의 금지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64조@source_sha()].
제3항은 인허의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 취소 의무를 규정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를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인허를 취소하여야 하며, 이는 재량이 아닌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64조@source_sha()]. 본조는 연소자 보호의 출발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연소자에 관한 다른 보호규정(근로계약 대리 금지, 연소자증명서, 근로시간·야간근로 제한 등)과 결합하여 연소근로자 보호 체계를 구성한다.
관련 조문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의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 사업 사용 금지 [법령:근로기준법/제65조@source_sha()]
-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 18세 미만자에 대한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친권자 동의서 비치 [법령:근로기준법/제66조@source_sha()]
-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 친권자·후견인의 근로계약 대리 금지 및 해지권 [법령:근로기준법/제67조@source_sha()]
- 근로기준법 제68조(임금의 청구) — 미성년자의 독자적 임금청구권 [법령:근로기준법/제68조@source_sha()]
-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 제한 [법령:근로기준법/제69조@source_sha()]
-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18세 미만자의 야간·휴일근로 원칙적 금지 [법령:근로기준법/제70조@source_sha()]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 본조 위반에 대한 벌칙 [법령:근로기준법/제110조@source_sha()]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