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8조 임금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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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근로기준법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68조@]

핵심 의의

본조는 미성년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스스로 청구·수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68조@]. 민법상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의 노무 제공의 결과인 임금에 관하여 특칙을 두어 그 청구권 행사 능력을 독자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68조@]. 이는 근로기준법 제67조에서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도록 한 취지와 결합하여, 미성년 근로자의 보호 및 인격적 자주성을 도모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67조@].

본조의 적용 요건은 ① 청구권자가 미성년자(민법 제4조에 따라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자)인 근로자일 것, ② 청구의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일 것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68조@] [법령:근로기준법/제2조@]. 여기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정기 임금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 임금성이 인정되는 모든 금원을 포함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조@] [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본조에 따른 청구의 효과로 사용자는 미성년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임금 직접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과도 부합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

본조는 미성년자의 임금 청구권 행사에 관한 행위능력을 보충·확장하는 규정이므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임금을 수령하거나 그 채권을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8조@] [법령:근로기준법/제67조@]. 다만 본조는 임금 청구 행위에 관한 능력 규정이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근로기준법 제38조) 등 일반 임금채권에 관한 규율은 미성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9조@] [법령:근로기준법/제38조@]. 본조 위반에 대한 직접적 벌칙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나, 사용자가 미성년자에 대한 임금 직접지급을 거부하거나 법정대리인에게만 지급하는 행위는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 [법령:근로기준법/제109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2조@] (정의 — 임금의 개념)
  •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 (임금 지급의 원칙 — 직접지급)
  • [법령:근로기준법/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법령:근로기준법/제66조@] (연소자 증명서)
  • [법령:근로기준법/제67조@] (근로계약 — 친권자·후견인의 대리 금지)
  • [법령:근로기준법/제69조@] (근로시간 — 15세 이상 18세 미만자)
  • [법령:근로기준법/제109조@] (벌칙 — 임금 지급 위반)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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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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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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